
Q 30대 물류센터 직원입니다. 사고 후 MRI까지 찍었는데 이상 없다는데 통증은 계속돼요. 검사가 정상인데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편타손상의 주된 손상인 근막 유착, 미세 인대 손상, 관절낭 문제는 MRI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정상이어도 통증의 실체는 있으며, 촉진과 초음파, 움직임 평가로 문제 부위를 찾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MRI는 디스크 탈출, 골절, 척수 압박 같은 구조적 병변을 보는 데 강하지만, 편타손상의 핵심 병소인 근막의 미세 유착, 인대의 부분 손상, 후관절낭의 염증, 심부 근육의 기능 저하는 영상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MRI 정상은 큰 구조 손상이 없다는 좋은 소식일 뿐, 통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숙련된 촉진으로 압통점과 경결을 찾고, 근골격 초음파로 연부조직 상태를 확인하며, 능동·수동 움직임 검사로 기능적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진단의 핵심이 됩니다.
한방 클리닉 관점
한의학은 본래 영상이 아니라 손끝의 촉진과 몸 전체의 징후로 병소를 찾아온 의학입니다. 영상에 안 보이는 통증의 상당수는 경락 차원의 문제, 즉 기혈이 막힌 기체혈어(氣滯血瘀)와 근막에 맺힌 어혈로 설명되며, 압통점과 경결로 그 위치가 분명히 만져집니다. 족태양방광경과 독맥을 따라 형성된 경결은 편타손상 환자에서 매우 일관되게 발견되는 소견입니다. 동제당에서는 촉진과 초음파로 이 경결·유착을 확인한 뒤 침에서 도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외치로 직접 풀어내고, 내치로 몸 안의 어혈과 습담을 비워 통증이 재형성되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검사상 정상이라는 말에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상을 다루는 것이 한방 통증 치료의 오랜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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